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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8-19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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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9일, 제주시청 5별관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적극적인 보호 결정을 위한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보호 업무 추진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활발한 참여와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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