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부해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8-25 10:28:19
기사수정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정은 매년 5월이면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제주시청)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납부 기한을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최대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납세자 중 아직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 7,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899-0341) 및 시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다 보니 해당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2, 2357)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55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작!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