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북구 소재 A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목적 외 부정사용 의혹으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설립자(전 원장)와 원장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해당 A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의 목적 외 부정사용, 유치원 보조금 횡령, 교육청 보고 문서 위조 등으로 수사의뢰 중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200여건 23여억 원을 지출했으며, 특히, 2021년 3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2021년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538만 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2021년 6월에 교육청으로 반납했다.
또 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이 수납한 원비(3~6월 1인당 38만 원, 84명, 총 3,200만 원)에 대해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했으나, A 유치원은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외에도 감사를 통해 밝혀진 유치원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A 유치원 종합감사는 당초 6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7일간 더 연장하여 25일(금)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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