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60)이 25일 딸(33)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원고 김부선은 강용석-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상대(이 지사를 지칭)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며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재명 지사가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7일에는 이 지사의 특정 부위 점을 확인하겠다며 신체감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 우려로 부적절하다"며 "피고가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당사자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김 씨의 "이 지사 음주운전 전과기록 확인해달라"는 신청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앞서 22일 "재판부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사실조회를 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또 딸 이모(33)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딸 이모 씨는 "2018년 이 후보와 어머니 스캔들 기사를 보고 사진을 정리하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은 들통나게 돼있고 재판은 미룰 일이 아니다. 3년을 끌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난 뗏목을 타고라도 도망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