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SBS는 이날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2023㎡ 규모 밭을 매입하고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천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등 당내에서 부동산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즉시 사과했다. 다만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 18세인 2004년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