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에 설치된 해안초소 인근 전경 군의 낡은 해안 레이더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국방부에 ‘해안 레이더가 올린 실적’ 자료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여러 건의 레이더 실적을 취합해 보내면서 ‘여수 반잠수정 격침 사건’도 끼워넣었다. 이 사건은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열감시 장비를 주의깊게 지켜보다 간첩선을 발견해 격침한 사건이다. ‘군 당국이 무용론 속에서 레이더 유지와 관련한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의로 허위답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방부에 ‘해안 감시 레이더 현황 및 실적 자료’를 요구했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레이더가 페인트 칠 등 단순 유지관리비로만 연간 수천만원씩 잡아먹고 있으며, 그 일부가 관리 부대 간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국방부는 23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1998년 12월 전남 여수 돌산에서 있었던 반잠수정 격침 사건이 끼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이병이었던 김태완씨의 수훈으로 시작된 사건이었다. 1998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육군 31사단 95연대 1대대 임포 해안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입대 4개월차 김씨는 해안 레이더가 아닌 열영상장비(TOD·Thermal Observation Device)를 보던 중 괴선박을 발견했다. 김씨는 “7㎞∼8㎞ 거리에서 빠르게 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괴선박이 있다”고 선임인 당시 병장 임승환(46)씨에게 보고했다.
김씨와 임씨는 선박이 초소에서 2㎞ 정도로 접근했을 때 수면 위에 떠있는 반잠수정 레이더를 발견했다. 임씨는 즉시 대대 상황실에 “간첩선이 발견됐다”고 보고했고 이튿날인 18일 오전 6시 50분쯤 경남 거제도 해상에서 격침됐다.
이 사건은 민혁당의 실체를 밝힌 사건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침몰된 북한의 반잠수정 내외에선 숨진 북한군 6명의 주검이 발견됐으며, 유류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의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엔 민혁당의 실체를 보여주는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이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영환씨 등 민혁당 조직원을 기소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의 시작이었던 이병의 공을 국방부는 해안 레이더 실적으로 잡아 버린 셈이었다.
합참 관계자는 “여수 건은 작전 시간이 꽤 걸린 사건”이라며 “작전하는 동안 레이더도 참여한 건데 국회 요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군 당국이 초병의 공을 가로채는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얼마나 군의 경계시스템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인지 알 수 있는 증거”라며 “군 당국의 경계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감사 및 점검을 하고 예산 대비 효용성을 철저히 따져 보겠다. 초병의 육안보다도 못한 무용지물이라면 즉각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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