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중재해 이유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는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 한 달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에서는 설립 이후 단 한건의 산재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의 금품 지급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재발생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 배경등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