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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불법 유흥업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1만 3천여명 적발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9-30 1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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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과태료 등 약한 처벌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작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3,682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603명이었다.


특히, 올 8월까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작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61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1만 2,059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 연말에도 계속 이어져 위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올해 8월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이 4,905명, 경기청이 3,803명, 인천청이 2,528명으로, 수도권에서 총 11,236명이 위반, 전체 위반자의 82.1%를 차지했다.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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