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산업은행 주도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는 경쟁제한의 폐해를 낮추고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지난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12월까지로 연기하였다.
<</span>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진행 일정>
-‘21.1 기업결합 신고 -‘21.3. 대한항공, 통합계획안(PMI) 제출 -‘21.6 산업은행, 통합계획안(PMI) 승인 -‘21.8 해외기업결함심사 승인(필수국 3/9개국, 임의신고국 2/5개국) -‘21.9 산업은행, 기업결합심사 적극진행 촉구 기자회견 -‘21.9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연기(6월→9월→12월) |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합병 후 발생하는 항공노선조정과 슬롯 배분으로부터 오는 수익이 리스, 정비, 인력, 시스템, 자금조달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결합심사 관련부처 간 논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용우 의원이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항공노선과 슬롯조정, 가격쳬게와 운임 등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 그리고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협의할 의무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인 대한항공 또는 그 동일인인 산업은행에게 국토부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업은행 등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심사를 재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으로 주요한 기간산업인 것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것도 방안”이라며 “경쟁제한폐해를 낮추고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해서는 철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심사 건에는 경쟁제한성의 부분이 있기에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