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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찬성 의결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1-10-14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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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일 본회의에서 찬성36명, 반대22명, 기권1명으로 찬성의결 -



경북도의회는 14일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하여 찬성 36, 반대 22,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표결은 회장단의 합의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전날 열린 상임위(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해 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을 심사결과로 제시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군위의 신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을 전제로 2020730일 대구경북 정치권이 편입을 약속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추진돼 왔다.

 

경북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자체의 관할구역 변경 시 도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 제325회 임시회(820~92)에 도의회의 의견을 구했다.

 

도의회는 92일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안건에 대해 찬성취지의 수정안과 반대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경북도에서는 923일 도의회 의견서를 첨부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930원활한 입법을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명확히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경북도는 107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을 다시 긴급안건으로 제출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의안으로 상정됐다.

 

앞서 군위군은 2020818일 군의회 찬성의견을 첨부해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시의회 찬성의결을 첨부해 20217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경북도는 도의회에서 명확한 찬성의결이 도출된 만큼 행안부에 도의회 의견을 보완하고 연내 법률안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법률안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안심사, 차관국무회의, 법률안 국회제출을 거치게 되며 국회에서 법률제정절차를 밟게 된다.

 

한면,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가닥을 잡게 되면서, 통합신공항 건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공항은 15.3규모로 건설되며, 공항건설에만 10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철도,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연관 항공산업, 공항관련산업, 여객물류, 문화관광컨벤션, 산업경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찬성결정의 바탕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 성장시켜 달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중앙과 지역을 뛰어 다니던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조이고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후손들에게 명품 지역으로 물려주기 위해 달려가겠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분명히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노력해 줄 것“510만 대구경북민의 염원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교통망 확충에 수반되는 국비지원과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협조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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