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은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진실을 재판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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