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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시행 안남훈
  • 기사등록 2021-10-16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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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픽사베이]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종전 대비 최대 절반 가량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9%→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9%→0.6%, 15억원 이상은 0.9%→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원~6억원 미만은 최대 0.4%→0.3%, 6억원~12억원 미만은 0.8%→0.4%, 12억원 ~15억원 미만은 0.8%→0.5%, 15억원 이상은 0.8%→0.6%를 각각 적용한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


가령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500만원으로 종전 900만원 대비 400만원 가량 낮아지고 전세보증금 8억원이라면 중개보수가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개보수 요율을 0.01%포인트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도록 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로 결정권이 넘어갈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한정희 국토부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추가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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