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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도공 최초 협약서상 SPC없었다가 이재명 지시 후 생겨
  • 안남훈
  • 등록 2021-10-19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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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당초 성남시-성남도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에 최종 협약서에 포함되어 반영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성남도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의 최초안(1차안)에는 제3조(개발사업 위탁) 규정상 ‘사업시행자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후 (2차안)에서 같은조(제3조)의 제3항이 신설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차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해당 문구는 최종 협약서의 제3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로 그대로 반영됐다.


최 의원은 “해당 협약서는 성남시와 성남시가 출자한 도공간의 내부적인 협약이었기 때문에 최초 1차안의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SPC라는 문구까지 미리 특정해서 협약에 반영한 의도가 사전에 화천대유와 강제수용 등을 염두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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