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조계사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마포을)이 지난 10월 5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사찰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는 한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며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훼하여 불교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적 채무
우리나라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지원비라는 생색내기용 지원 외에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겼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람료 징수를 가능하도록 합법화 해 준 것이다. 즉, 민간소유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민간이 스스로 관람료를 징수하여 문화재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량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불교계는 국가 정책에 따라 정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해 왔다.
한편,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정부는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으로 징수토록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찰소유의 토지조차 마치 국가소유의 토지인양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민원을 불교계의 책임으로 전가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불교계로 향하게 하였고,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문화재관람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을 '봉이 김선달' 취급하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책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이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이러한 국가적 책무가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하는 막대한 소명이 부여된 기관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권위와 군림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앞장서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고, '봉이 김선달'이라 지칭하여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행위는 불교계를 향한 의도적인 왜곡과 비하, 노골적인 펌훼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왜곡된 권위의 표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정청래 의원의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호도, 그리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발언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 문화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취급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은 불교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와 함께 이천만 불자들앞에 공식 참회할 것을 요구한다.
-. 만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경우 여당과 정부를 향한 이천만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불기 2361(2021)년 10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
직할교구 본사주지,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주지,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제5교구 법주사 주지,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 제8교구 직자사 주지,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주지,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주지,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제18교구 백양사 주지,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제20교구 본사 선암사 주지,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주지,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본사 주지, 해외특별교구본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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