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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수원지법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최춘식 "합당한 판단"
  • 김만석
  • 등록 2021-11-05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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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KBS News캡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일산대교(주) 운영권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수원지법이 일산대교(주)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법원이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의 판단 취지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시민들도 있는데 이들의 혈세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것이 과연 전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료화 추진은 국민연금 손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공공의 손해에 더 가깝고 한낱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든 경기도민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어차피 경기도의 일산대교(주)에 대한 ‘손해보상 재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고, 국민연금의 손실은 전체 국민들의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공익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게 최 의원의 논리다.


또 최 의원은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를 공개하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무료화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일산대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경기도가 지난 3일 세부적으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일산대교㈜에 다시 통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통행료가 유료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은 “매해 지출이 감소되고 있는 경기도 보전금의 잔여분과 향후 늘어나는 통행량에 따른 초과이익의 경기도 귀속분 재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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