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해당 시행령 등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임 부대변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최근 물가 상승과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됐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