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 이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직장인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지시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9월 26일 발생한 대전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관련한 시민단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및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이 있었던 때가)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돼 말씀을 하시게 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앞서 대전시청 신입 20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