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우리금융지주가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 등 5개사의 잔여지분 인수로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게 됐다. 이번 인수로 최대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는 3대 주주로 물러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5개사는 △유진PE(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으로 총매각물량 9.3%를 낙찰받았다. 4%를 낙찰받은 유진PE는 과점주주가 되며 사외이사 추천권도 받았다.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가격이 1만3000원을 넘었다고 공자위는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8977억원을 회수할 전망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000억원 중 12조3000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예보는 남은 지분 5.8%도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보는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축소해 왔다. 이번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96.6%에 해당하는 12조3000억원이 회수된다. 앞으로 예보의 잔여지분 5.8%가 주당 1만193원 이상으로 매각될 경우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예보는 다음달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 절차 등 매각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분이 15.25%에서 5.8%로 낮아지면서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로 내려앉는다. 나머지 과점주주는 IMM PE(5.57%), 유진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이다.
이번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됐지만,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공석인 푸본 추천 1인 포함), 비상임이사 1명(총 8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은 대주주이나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으며,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1개씩 부여받는다.
이번 매각절차가 종결되면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고 예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이 없어진다. 예보와 우리금융 간 협약서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재 이사의 임기 만료(2022년 3월) 이후 상실된다. 매각이 예정대로 종결되면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1월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선임된다.
공자위는 향후 주가 추이나 매각 시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신속하게 매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돼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수혈된 지 23년 만에 완전한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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