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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작심 발언
  • 이정헌
  • 등록 2021-12-02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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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연10블록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최용덕 시장”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생연10블록 사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차 포문을 열었다. 당초 임대주택 건설 용도로 분양되었던 생연10블록 택지에 일반분양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동두천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다시금 따지면서, 그 최종적인 책임은 최용덕 시장에게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계숙 의원은 1일 열린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를 통해, 지난 달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소위 사실 왜곡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는 시청 홈페이지 <</span>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시의 해명자료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의 지난 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를 반박하고 해명한답시고 게시된 시 작성 글들은 시의 귀책사유는 감추면서, 사실이 전혀 아닌 껍데기 답변들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생연10블록 택지에 일반분양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의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한다. 첫째, 해당 택지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지행파트너스로부터 신영부동산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바,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반드시 첨부되었어야 할 토지주의 토지 사용승낙서가 누락된 하자가 명백한데도 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특혜행정의 소지가 크다. 둘째, ‘임대주택 건설용도라는 최초 택지 분양 시에 정해진 분양 조건을 어기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일반분양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도 엄청난 특혜행정으로 의심된다. 셋째,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시 계산되는 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 산출에 있어서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다. 넷째, 분양가 산정 시 포함되는 말뚝박기와 차수벽 공사비 산출의 법적근거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생연10블록 택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64,400만 원을 받아가고 동남주택이 109억 여 원의 택지 매매차익을 얻도록 한 것에 대해 LH에 질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책임을 소홀히 한 LH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LH 입장을 대변하는 시 행정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해당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건축과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 홈페이지 <</span>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이 생연10블록과 관련한 시의원과 언론의 의혹 제기 및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빼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껍데기 해명만 나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담당 부서를 질타하며, 생연10블록 택지 일반분양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적극행정이 아닌 특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행정이 아닌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의롭고 바른 시정을 펼쳐 달라.”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생연10블록 동부센트레빌2차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일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 의원은 발언을 마쳤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달 후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보람된 성과를 거두신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실려 있는 펙트없는 내용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곳에는 지난 112일 본 의원이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럭 주택건설사업승인의 문제점을 발언하자 그 내용을 해명한답시고 올려놓은 글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의 귀책사유는 뒤로 한 채 알맹이 없는 껍떼기 답변이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기만하는 내용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생연10블럭은 20928일 신영부동산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도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땅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사업승인을 내준것이나 다름없는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왜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본 사업은 20201230일 신영신탁 토지사용 승낙서가 누락된채 분양주택사업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는 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 급해서 접수 당일 관련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경기도교육청,한국부동산원,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19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인지 이것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적극행정입니까? 아니면 특혜행정 입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사전 검토를 했더라면 그 중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누락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생연10블럭은 분양주택용지로 사용할 경우 추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특약을 묵인해 주면서 21315일 오후2시 까지는 임대용지 였던 생연10블럭을 최용덕 시장은 무슨 권한으로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해 줬는지 엄청난 특혜행정에 대한 답변을 못한 이유을 말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최용덕 시장님이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의 선봉에 계셔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권력남용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지만 이상한 의구심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2항에 따라 생연10블럭은 6개월치 기간 이자만 적용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 에도 21년치 787천만 원을 적용해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1,020만원에 도달할수 있도록 해준 명확한 법적근거에 대한 증빙은 왜 안하고 계산방식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계산방법이 최용덕 시장님도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넷째 뚝박기 공사 50,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관련 증빙서류는 왜 공개하지도, 시의회 제출하지도 않고 껍떼기 답변만 보내셨습니까?

 

다섯째 LH공사가 왜 매매계약을 승계해 주었는지 권한이 소멸된 상태로 64,400만원을 받아간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 택지를 동남주택이 1091천만 원의 이득을 남기며 팔아도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왜 질의를 안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라 시민들의 피해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인간에 이루어진 특약도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8년 당시 생연택지지구는 승인된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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