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앞으로 상장사가 5% 보고의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또한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종전 인가 대신 등록만 받으면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대주주 적경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내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지점에서 법인 등 조직형태를 바꾸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5% 보고의무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내 보고·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5%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5% 보고 위반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37만원으로 증권신고서(5800만원) 등 다른 공시 의무 위반에 비해 낮았다.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원)을 적용한다.
외국 증권사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시 인가심사도 완화된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에서 법인으로, 혹은 법인에서 지점으로 바꾸거나 본점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종전 인가제에서 등록제 적용대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 시에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인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규는 개정 관련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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