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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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시기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을 고려해 상환시기를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적용시기 연장을 통해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 3만6000건 정도다.
우선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재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하고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는 향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연체 우려시 원금 상환유예를 최장 1년 할 수 있고 연체 장기화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2020년 2월~2022년 6월 중 연체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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