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의 선제적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위생 편의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151개를 대상으로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작동 및 수신불량 각 1건과 경미한 불량(잡음, 음량 등) 12건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다.
❍ 현재 제주시 공중화장실 269개소 중 80개소(30%)에 안심비상벨 151개(남 71·여 77·공용 3)가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비율 17%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공중화장실 관계법령에 따라 2023. 7월까지 모든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다.
❍ 이에 제주시는 내년 3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매년 분기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24시간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감시 가능한 상시형 몰카탐지장비를 공중화장실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될 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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