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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대장동 방지법’ 통과
  • 김만석
  • 등록 2021-12-10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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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데이터 개념과 권리 등을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1년 정기국회를 매듭짓는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 111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추진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오늘 처리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개발이익환수법도 조기에 처리해서 부동산 개발 비리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12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회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손실보상법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 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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