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 영상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권 보호의 제도를 우리만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두 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계속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차별금지법의 공론화에 모든 국민께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법사위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024년 5월29일까지 법안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인권위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