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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납세 증명서 직접 은행 제공 유성용
  • 기사등록 2021-12-10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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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앞으로 납세 증명서를 은행·신용카드사에 직접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국세 증명 서류 10종은 국세청에서 금융사로 곧바로 전달된다.


국세청은 10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국세 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지난 9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 데이터는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납세자는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을 갖고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제공 가능 서류는 납세 증명서를 비롯해 납부 내역(납세 사실)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소득 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휴업 사실 증명, 폐업 사실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 이용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제공 서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은행 6곳(대구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토스뱅크·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저축은행 3곳(웰컴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NH저축은행), 증권사 1곳(한국투자증권), 카드사 7곳(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BC카드·KB국민카드), 할부 금융사 5곳(하나캐피탈·한국캐피탈·현대캐피탈·BNK캐피탈·NH농협캐피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자용, 종교인 소득자용, 연금 소득자용 5종으로 구분돼 납세자 혼란이 컸던 소득 금액 증명을 하나로 통합해 내년 상반기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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