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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尹 "고양이영상도 검열대상? 이게 자유의 나라인가"
  • 조기환
  • 등록 2021-12-13 13:41:25
  • 수정 2021-12-13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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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사전 검열’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했다.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뒤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불법 촬영물 필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불완전성 탓에 엉뚱한 콘텐트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며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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