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산해경, 무허가 어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송 태규
  • 기사등록 2021-12-17 21:49:35
기사수정



군산해경이 우리 측 어업협정선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쌍타망, 100톤급, 종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 A호는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38km를 침범하여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치 등 1,500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되어 군산항으로 압송하여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를 악용하여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34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집중호우 대비. 아산시만의 물관리 대책 수립” 지시
  •  기사 이미지 인주면 대윤사,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청소년에 장학금 수여
  •  기사 이미지 아산시보건소,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