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후임 이 중사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표현했다. 이 중사는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급자들은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했고, 2차 가해에 시달린 이 중사는 결국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이후 선임‧남자친구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실신해 구급차로 후송됐고, 이 중사의 오빠는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9년이 뭐냐”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미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협박 혐의가 무죄로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군 검사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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