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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 노조 측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의 관철을 위한 투쟁" 조기환
  • 기사등록 2021-12-28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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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J대한통운 공식홈페이지 캡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28일 오전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총파업 돌입 출정식을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탐욕을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택배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6%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 2500명, 그 중에서도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가운데 8.5% 수준으로, 전국적인 배송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창원과 경기 성남, 울산 등 노조 가입율이 높은 일부 지역은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택배사가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었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요금을 170원 올린 데 이어 오는 1월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총 270억원을 인상하면서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는 겨우 76.7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른 CJ대한통운의 초과이윤은 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일 배송, 주6일제 등을 끼워넣은 부속합의서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용자의 작업자에 대한 치료와 개선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거점배송에 대한 비용분담을 거부했다"라며 "공학적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개조 비용은 택비 기사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택배요금 인상금액 수익 공정 분배, 별도요금 폐지, 부속합의서 철회, 노조 인정, 저상탑차 대책 마련 등이다.


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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