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피선거권자)의 나이 제한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10대 청소년 표심 공략을 위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어 큰 이견 없이 합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되면 내년 1월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어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고3 학생도 18세 생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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