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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서 고독성 농약 불검출 - 하반기 농약잔류량 실태조사결과‘안전’ - 경북 16개 시·군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 및 안내서 전달 김만석
  • 기사등록 2021-12-30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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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상북도청

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역 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반기(우기) 7월에서 9월까지 지역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총 466건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사용허가 된 농약(20종)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이 허가된 농약(아세페이트 등 12종)만 허용기준 이내로 미량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지역의 골프장은 농약 사용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실무자를 위한 안내서’와‘골프장 잔디용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를 배포하고, 시군을 직접 방문해 실무자들에게 안내하며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검사하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증가된 골프장 이용객들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청정경북과 친환경 골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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