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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전역 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자금, 목돈마련 등 가능해져 유성용
  • 기사등록 2021-12-31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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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방부


군 장병이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천만 원의 목돈을 갖고 나가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으로 지원된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은 내년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을 한다. 1% 이자지원 사업과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3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이행자에게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전역 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자금, 목돈마련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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