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권익위원회하루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지나도 곧바로 퇴근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부여된 휴게시간 30분을 직장 내에서 의무적으로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할 일을 다 마치고도 '휴식'을 위해 30분간 퇴근하지 못하는 모순된 일이 근로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 이러한 제도를 개선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 남구청,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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