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트위터 /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더불어민주당이 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축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2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로 강화하는 제안도 포함됐다.
장경태 혁신위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차사였다"며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등 징계사항을 조사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윤리조사위 신설하고 윤리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와 관련해 본인과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이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장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 표결’이 아닌 ‘기명투표’로 해 방탄 국회, 제식구 감사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며 "기존 정치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혁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혁신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며 "기득권과 관행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국민이 옳지 않다고 하는 길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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