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페이스북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75.2%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공단 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안 후보는 강제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 생각 비율은 13.6%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고(2020.3월 9.7% → 2021.12월 13.6%),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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