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사진=사람인 제공과정의 공정함과 결과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하게 화두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업과 관련된 불공정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채용 청탁’은 현실에서 어떠할까.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기업 49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청탁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기업의 22.7%는 ‘채용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5곳중 1곳 꼴이다. 청탁을 받은 채용의 유형으로는 ‘신입’(62.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력’(50%), ‘인턴’(9.8%) 등의 순이었다.
채용 청탁을 부탁한 대상은 ‘경영진’(50%, 복수응답)이 절반 이었다. 계속해서 ‘친구 및 직장동료’(32.1%), ‘직속 상사’(8%), ‘사회 지도층 인사’(4.5%) 등이 이어졌다.
채용청탁은 1년에 평균 2회 정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상하반기에 걸쳐 대규모 신규 채용이 일어나는 만큼, 채용 시기마다 빈번한 것이다. 청탁을 지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채용 담당자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67.9%)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동등한 위치의 지인’(22.3%)도 적지 않았다.
청탁을 받아도 절반 이상(51.8%)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다. 청탁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해서’(46.6%, 복수응답), ‘청탁 받은 인재의 역량이 좋지 않아서’(41.4%),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37.9%),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채용이어서’(15.5%), ‘개인적으로 이득이 없어서’(10.3%) 등이 있었다.
반면, 청탁을 받은 후 채용되는 데 도움을 준 경우(54개사)는 ‘서류전형 통과’(40.7%, 복수응답)가 제일 많았다. 이어 ‘전형 없이 바로 채용’(25.9%), ‘추천 받은 인재로 표기’(22.2%), ‘면접 통과’(16.7%), ‘전 과정에서 합격자로 내정’(14.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채용에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상부(경영진, 상사)의 지시’(46.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아 지위에 의한 압박이 가장 컸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바뀌고 공정한 절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변화하고 있었다. 전체 기업의 60% 가까이(59.3%)가 ‘예전에 비해 채용 청탁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한 채용 청탁을 예전보다 거절하기도 쉽다(63.8%)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서’(63.2%, 복수응답)가 1순위였고, ‘직무 중심으로 실무자가 채용의 중심이 돼서’(34.3%), ‘채용 솔루션 활용으로 객관적 검증 데이터가 나와서’(18.1%), ‘대내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익명 신고가 가능해서’(17.8%), ‘채용 수습기간을 두고 실무 테스트를 통해 최종 합격이 진행돼서’(11.7%) 등이 이어져 내외부의 환경 및 채용 시스템 변화가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업들은 채용 청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청탁 배제하는 사회적 합의’(42.3%, 복수응답)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사내 시스템 마련 제도화’(38.3%), ‘청탁 양쪽 당사자에게 강력한 처벌’(37.9%), ‘보다 명확한 관련 입법 제정’(20.9%), ‘주기적인 정부의 감사 및 단속’(20.2%) 등이 이어졌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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