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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소포 받은 사람은 의무적 검사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1-25 14:50:19
  • 수정 2022-01-25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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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계통의 국내 첫 감염은 중국 베이징에서 있어졌다. 베이징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는 주민들에게 해외에서 오는 소포를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해외에서 급하게 택배를 받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봉 시 감염관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수혜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기로 했다. 광둥성 당국이 내린 결정으로 주민들은 소포를 받은 후 3일과 7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둥성 주민들은 무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된다. 광둥성 당국은 베이징, 주하이, 선전에서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에 대응하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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