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의사당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15일「전자감독제도 관련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3호, 통권 제184호)를 발간하였다.
전자발찌로 상징되는 전자감독제도는 GPS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전자감독제도 관련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 제도를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형 집행을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범죄인에게 보호관찰, 재택구금 등의 사회내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한다. 독일은 6개월 이상의 구금을 선고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소위 ‘행장감독’ 집행 시에 전자감독을 부가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9년 개정을 통해 경미한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에 ‘전자감독 재택구금형’을 포함하였다. 즉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의 전자감독제도는 사회내 제재에 종속된 개념이다.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특정 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 에 대해서만 전자감독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동 제도는 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사회에 복귀한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독립된 형사제재의 형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2020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는 강력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 또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전자감독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인식과 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실제 간에 간격이 생겼다.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같이 어떤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자감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전자발찌 대상자는 강력범죄자라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전자감독제도 관련 법률의 실제와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법적,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하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가 2020년 개정을 통해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감독을 활용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 만큼, 동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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