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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언론기관의 특정후보의 지지선언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를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규정취지와 언론기관의 공적 임무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한한다고 밝혔다.
추현욱 사회2부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