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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 출시! 오늘 '91·96·01년생 대상' - 25일까지 출생연도 별 5부제 가입 방식 진행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2-21 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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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연 최고 9%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내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은행들은 출시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 방식을 실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과 비과세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은행별 제공 금리는 상이하지만 대체로 5%대다. 5대 은행 청년희망적금 상품 금리는 국민은행 5.0~6.0%, 신한은행 5.0~6.0%, 하나은행 5.0~5.7% 우리은행 5.0~5.7% 농협은행 5.0~6.0%이다.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각 은행별로 실시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희망 가입자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연간 총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최근 3년 안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됐을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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