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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추경' 16.9조…332만 소상공인 300만원 대선 전 지급키로...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2-02-21 22:22:50
  • 수정 2022-03-17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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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실화하는 방안 논의하기로.



▲ 사진=기획재정부



'눈꽃추경'으로 당초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9000억원이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까지 지원 폭을 확대했다.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했지만 대선 전 지급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해 추가 지출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차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정부안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이 증액된 16조9000억원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편성 4000억원을 감액했다.

여당과 야당은 소상공인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며 30조~40조원 규모 증액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 추가 보강 등의 선에서 최종 증액 규모를 확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해 1조3000억원을 늘렸다.

영업제한 연장으로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던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용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을 증액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택치료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해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해 2000억원을 반영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 1조3000억원을 추가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4월 결산이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추경안 예비비를 기존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2조9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6조6000억원이 늘어 624조3000억원이 됐다. 전년 대비로는 11.9%의 증가율이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으로 적자폭이 정부안 대비 3조3000억원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을 유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안 제출 당시와 같은 50.1%을 유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경으로 마련한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23일부터 집행을 시작하고,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하면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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