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2․3선거구의 새누리당 정진선․국은주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전투표 참여 현수막 40여개를 제2․3선거구에 불법부착했음에도 의정부시가 이를묵인했다면서,의정부시의 불공정한 선거관리 행태를 규탄하며 강력 항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선․국은주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을 이유로 각 정당과 후보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토록 했던 의정부시가 새정연측의 불법 현수막을 방관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선거관리라고 강조하며,2014년 5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58조 명시를 지적했다.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58조 명시에 따르면, 투표참여 현수막은 개수와 장소, 게시인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의 사용,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안전행정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와 공직선거법 58조에 따른 합법적 현수막일지라도 광고물의 부착이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인데 새정연측이 게시한 40여개의 현수막은 비록 후보자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을 사용한 만큼 사실상 불법이며,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음에도 즉각 철거하지 않은 것은 의정부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은주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진 철거를 요청했던 의정부시가 유독 새정연측의 불법 현수막 게첩을 묵인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정진선 후보는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 후보로서 준법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을 포기했는데, 정작 의정부시는 특정 정당의 불법 현수막 게시를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의정부시의 이중적인 선거관리 행태를 비난했다.
의정부시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지난 3~4일 동안 이를 방치해오다 새누리당과 지역 주민의 항의 및 불법신고가 잇따르자 20일 오후 철거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