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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거사범 엄정단속 - - 벽보·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2-28 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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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장(청장 이영상)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215일부터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벽보·현수막 훼손행위는 공직선거법 240조 제1(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에는 구미시 강동교 네거리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의 현수막을 낫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 피의자를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상태, 단순불만 또는 장난삼아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선거 벽보에 그림을 그리는 등 훼손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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