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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안철수 상대로 손배소…"단일화 정신적 충격" - "완주의사 내비쳐 정신적 충격 끼쳐"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3-08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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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NEWS



현직 변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 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제기했다.


안 대표가 3월 2일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난 2일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이미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으면서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며 "전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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