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제2청 수사과는 요양급여비 25억원대를 편취한 남양주시 소재 모 사무장 한의원 A모(38여)씨등 9명을 검거, A모씨를 특정법상사기 및 의료법위반혐으로 구속하고 B모(57)씨와 C모(69)씨 등 8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모 (38여)씨는 불구속된 B(57)씨와 C모(69)씨로부터 비영리법인 국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2010년 11월 8일 남양주시 00동에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사무장 한의원을 개설,이들과공모, 금년 8월28일 까지 4,537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진료기록부 146,546건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억8,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리고 한의원에 재직했던 한의사 D모(58)씨, E모(42)씨, F모(35)씨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직접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차원에서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 등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