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가공에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장어전문 식당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전국 95개소에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민물장어 가공업주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ㆍ송치했다.
적발된 업체가 사용한 하천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식품가공에 사용될 수 없는데도 지난2012년12월14일부터 2015년7월13일까지 2년 7개월간 7만여명분의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전국으로 유통시켰으며,일부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이 허용기준치보다 3.4배를 초과 검출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부적합한 하천수를 이용한 장어 가공업체를 전국 최초로 확인,민물장어를 인터넷 및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식품위생 실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식품판매 행위에 대해 수사를착수,비양심적인 영업주를 적발 형사 처벌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오수를 무단 방류,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 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 했다.
위반업체를 적발 구속송치한 경기도 특사경은 부적합한 하천수 및 지하수로 가공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민물장어 4.97톤을 자진 폐기토록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식품용수를 사용토록 하는한편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