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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산하기관 용역근로자 임금 시중노임단가 대비 80%수준 김한구
  • 기사등록 2015-10-31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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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 용역근로자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대비 80% 수준 이라며,문화재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고밝혔다.


박홍근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곳은 국립무형유산원 단 한 곳밖에 없었다고 이같히 밝히며,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155명은 시중노임단가 대비 81.6%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되고 기관별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시중노임단가 대비 88.8%, 국립문화재연구소 87%, 국립고공박물관 77.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73.3%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중에서 근로자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다라면서 기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싶어도 부처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정부가 보호지침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하면서,정부가 발표한 지침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일은 당연한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문화재청이 나서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비롯한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의원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지의 문제라며, 2014년 문화재청 예산불용액 107억원에 달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 불용액의 10%만 용역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해도 용역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선물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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