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진주시▶‘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추경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진주시는 근로자 복지향상과 기업의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해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복지공간 개·보수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이 작업·복지 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2억 원의 사업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 기업을 확대한다.
앞서 올해 2월 공고를 통해 24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와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후 5월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지역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총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13건, 복지공간 개선 19건을 지원하여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진주시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벌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45개 수출기업에 1억 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을 위한 국내 운송비 및 통관 관련 비용에 대해 업체별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로 인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진주시는 수출물류비, 수출보험료, 해외지사화, 국제박람회 참가, 화상 수출상담 등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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