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캠핑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으로 다음 달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40%가량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월 10인승 이상의 승합차에서 좌석을 떼어내면 승용차로 차종변경을 허용하고, 2020년 2월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해 승용차도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며 규제를 완화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관련한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캠핑용 구조변경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무용 승합차를 개인용 승용차로 구조변경한 차량과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구조변경한 차량이 보험료가 인하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레이 승용차를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보험료가 109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약 42%가량 저렴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법 개정 이후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차량 1만 2천200대가 이미 과도하게 납부했던 보험료 약 11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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