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2022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574호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올해 마포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12.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마포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마포구청 3층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에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된 최종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6월 24일 공시된다.